전북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 11명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박용근 기자 2022. 10. 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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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지역 6.1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있는 후보자 등 1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해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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