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 11명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전북지역 6.1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있는 후보자 등 1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해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친 여자’ ‘이 여자 제정신’ 의협 회장에 막말 이유 묻자 “표현의 자유”
- 단속 경찰, 성매매 업소 몰래 녹음·촬영···대법 “적법한 증거”
- [종합]‘입방정’ 황정음 결국 명예훼손 피소···“전국민에 추녀·상간녀로 지목”
- 최태원 동거인 “궁금한 모든 것, 이야기할 때가 올 것”···첫 언론 인터뷰
- [단독] 홍준표 “한동훈 면담 두 번 거절…어린 애가 설치는 게 맞나”
- 사파리 구역서 조깅하던 30대 여성, 늑대들에 물려 중상
- [단독]“임성근, 구체적 혐의 인정 안돼”…국방부 의견 제시 문건 나왔다
- ‘성 비위’ 논란 박정현 교총 회장,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 “당신 오는 시간 늘 떨렸다”
- ‘손흥민 부친’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 “사랑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 없었다”
- 정부·여당 뜻대로 했으면…‘화성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법 피할 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