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기금 1년간 3천여만원 몰래 쓴 60대 이장 '집유'

이종재 기자 2022. 10. 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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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발전기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200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쓴 60대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 4월까지 B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A씨는 2020년 4월 하천의 취수시설 공사에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 모 주식회사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1억 5000만원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 중 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마을 공동체를 위해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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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마을 발전기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200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쓴 60대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 4월까지 B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A씨는 2020년 4월 하천의 취수시설 공사에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 모 주식회사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1억 5000만원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 중 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마을 공동체를 위해 보관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 4월10일 105만원을 카드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1년 동안 203회에 걸쳐 304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주민들 모르게 자신의 계좌로 마을 발전기금 명목의 돈 일부를 지급받은 뒤 이를 마치 개인의 돈처럼 사용해 횡령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범행 기간도 길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마을 채무 5000만원을 변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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