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강원도의회 의정비 인상여부 결정.. 부의장 직접 필요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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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 의정비심의회가 오는 7일 도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본지 9월 20일자 4면)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직접 인상 필요성에 대한 소명 기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도 의정비심의회(위원장 황철)는 7일 도청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도의회 의정비(월정수당 부분)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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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 의정비심의회가 오는 7일 도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본지 9월 20일자 4면)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직접 인상 필요성에 대한 소명 기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도 의정비심의회(위원장 황철)는 7일 도청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도의회 의정비(월정수당 부분)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인상폭이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하는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만큼, 3차 회의에선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 결정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도의회는 도 의정비심의회에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소명할 기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황 위원장은 3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발언 청취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이날 발언은 이기찬 부의장이 준비 중이다. 이 부의장은 5일 “집행부 견제와 감시, 도민의 질 향상 등을 피력할 것”이라며 “젊고 유능한 이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심의회 내 의정비 인상 및 동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최근 강원도가 공개한 도 의정비심의회 1차 회의록을 살펴보면 A위원은 “변화를 주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원들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달라진 모습, 그리고 그만한 금액을 받아서 의원들이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인상에 힘을 실었다. 반면, B위원은 “도의 부채도 많고 그러는데 이 시기에 꼭 의정비를 인상해야 하느냐”며 “도의원은 다른 일(겸직 가능)도 맡아서 하지 않느냐”고 ‘동결’을 주장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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