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도한 결과? 공적 지원 강화한다더니, 가족이 떠맡은 코로나 격리 장애인

김창훈 2022. 10. 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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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 확진이나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지원을 시행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돌봄·지원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인데, 확진 장애인 격리 역시 정부가 방치하고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한 셈"이라며 "복지부는 활동지원사 관련 교육 이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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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 격리 장애인 78.5% 가족이 챙겨
활동지원사 부족, 가족 돌봄에도 급여 지급
"가족에 전가 말고 공적 돌봄 서비스 강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 확진이나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지원을 시행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24시간 장애인을 도우면 해당 시간을 전부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한 올해 2월부터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으로 시간당 2,000원씩을 더 지급했다. 24시간 주 7일을 돌보면 33만6,000원을 추가로 얹어 준 것이다. 팬데믹 시기 국가의 장애인 돌봄 책임을 명확히 한 조치이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올해 6월까지 격리장애인 돌봄의 78.5%는 가족이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올해 3~6월 월별로 확보한 활동지원사는 총 500여 명에 불과했다. 대구 대전 경남은 아예 한 명도 없었다. 인천과 광주는 4개월간 지원한 격리 장애인이 0명, 부산과 충남은 달랑 1명이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 중 격리된 장애인이 9,191명인데, 79.5%인 7,304명은 가족이 돌봄을 책임졌다. 2020년부터 따져도 가족 돌봄 비중은 78.5%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두 가지 이유가 꼽힌다. 먼저 활동지원사 부족이다. 2020년과 지난해 새로 배치된 활동지원사는 각각 7명뿐이었다. 가산수당을 지급한 올해도 76명에 그쳤다. 최혜영 의원은 "복지부가 각 시도에 격리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돌봄 인력(간호사·사회복지사·활동지원사 등)을 사전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사후 확인을 안 하니 지자체의 준비가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기준급여를 주기로 한 복지부 방침도 가족 돌봄을 부추겼다. 2시간짜리 온라인 안전교육만 들으면 격리 기간 동안에는 활동지원사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혜영 의원실에 '돌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결과적으로 장애인 돌봄을 가족에게 넘긴 게 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 돌봄·지원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인데, 확진 장애인 격리 역시 정부가 방치하고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한 셈"이라며 "복지부는 활동지원사 관련 교육 이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적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복지부가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의도한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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