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다시 원점..사실상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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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현덕지구는 한 차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뒤 민관합동 개발 형태로 사업이 추진돼왔으나 새롭게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대구은행컨소시엄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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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현덕지구는 한 차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뒤 민관합동 개발 형태로 사업이 추진돼왔으나 새롭게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GH(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참여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짜였다. 경기도는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지체되자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현덕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평택도시공사는 2021년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맺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은행컨소시엄도 사업계획서의 주요 조건인 ‘2021년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절차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대구은행컨소시엄은 GH, 평택도시공사와 맺은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원) 납부 등의 조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청문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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