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 6% 늘 때 기업은 3%..그래도 법인세 더 깎아준다는 정부

반기웅 기자 2022. 10. 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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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비 소득세 비중 4.4%P↑
법인세 비중은 2.9%P 줄어들어
고용진 의원 "대기업 감세 철회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6.6%씩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는 절반 수준인 3.3%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 15조6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 연평균 세수 증가율은 6.6%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유지해 근로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715조원에서 1281조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의 임금 및 급여 항목만 놓고 보면 연평균 3.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규모는 연평균 3.3% 증가해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는 7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13.7%로 4.4%포인트 증가했지만 법인세 비중은 23.4%에서 20.5%로 2.9%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위 100대 기업에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 규모는 4조원으로 기업당 4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받는 소득세 감세 혜택은 한 달 2만원에도 못 미친다.

고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며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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