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고액 출연료 지급"..서울시, TBS에 '기관·기관장 경고'

오경묵 기자 2022. 10. 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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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 교통방송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고액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지급하고, 공정성·객관성 위반 지적에 대해 개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재단 TBS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우선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했다.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계속적인 제재 조치와 행정지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TBS는 2019~2021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총 54건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45건이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돼 있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제목이 적혀있지 않으나,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는 “공공성 확보 등 공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하는 재단에서 법령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정 프로그램이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정성·객관성 조항 등을 위반해 법정제재 등을 계속 받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TBS에 대한 기관 경고는 출연료 계약과 관련해 업무 처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감사위는 TBS 재단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인 지난해 7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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