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법원, 4년간 '가짜뉴스 혐의'로 구금된 기자 3명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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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법원은 5일(현지시간) 폭력을 선동하고 국가 이미지를 더럽힐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4년간 구금돼 있던 3명의 기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고를 맡은 판사 중 한 명은 "기자 3인의 출판물이 폭력을 유발했다는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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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르완다 법원은 5일(현지시간) 폭력을 선동하고 국가 이미지를 더럽힐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4년간 구금돼 있던 3명의 기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고를 맡은 판사 중 한 명은 "기자 3인의 출판물이 폭력을 유발했다는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르완다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언론인들을 투옥하는 등 권위주의적 수단을 사용해왔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비난을 일축해왔다.
앞서 2018년 10월 르완다 당국은 유튜브 채널 '이와쿠TV'의 기자 다마센 무투이마나와 니요두센가 샤드랙, 장 바스티테 은시미이마나가 '루머 유포로 불안을 야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비영리 언론인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재판에 이르기 전 보석 요청이 거절당했다.
기자 3인의 변호인인 장 폴 이밤베는 무죄 판결은 환영하는 한편 이번 재판 전 구금 기간에 대해 비판했다.
이밤베는 로이터 통신에 "4년 동안 복역하는 것을 상상해보라"며 "법원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지 말고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루이스 머지 중앙아프리카 국장은 "3명의 언론인에 대한 무죄 판결에 안도감이 돈다"며 "3명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자체가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다른 이들에게 안도의(chilling)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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