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견해 묻자..이정식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조해람 기자 2022. 10. 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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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의원들 법 개정 질의에 '부정적인 의견' 표출
야당 "손배소 제한 필요" 여당·사측 "노조에 면죄부" 격돌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 장관은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과 형법, 민법, 노동법 등을 다 같이 봐야 한다. 한두 개 건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조와 3조를 손댄다면 전반적으로 노사관계 힘 균형성처럼, 재산권과 노동권 균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반복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행위와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노동권이 확대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과 기업은 “불법행위까지 면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파업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헌법에는 사유재산 보호가 중요하다고 돼 있다.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선의로 포장된 포퓰리즘법”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등으로) 노동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 노동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헌법 원칙에 따라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쟁의 확대를 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지장받는 것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손배소 제기 대상이나 배상액 액수 제한 등이 가능하다”며 “노동부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은) 헌법 23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법 750조에 의한 손배소 책임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노조라는 특권층에 대해 면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본다”며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4일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 제3자가 노조와 간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및 가압류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약 14년 동안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이다. 가압류는 약 14년 동안 7곳에서 총 30건이 이뤄졌다.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이다.

이 장관의 최근 발언이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 보여준 언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조활동을 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고 말했다. 소신이 바뀐 거는 대통령 눈치보기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제 소신이다. 그런 맥락에서 공권력, 정부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고 불법에만 해당될 때 그렇다”고 답했다.

유선희·조해람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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