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평온한 얼굴로 내리쳐"..대낮 거리서 아내 살해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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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도로에서 50대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4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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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에 도로에서 50대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4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가 재차 B씨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B씨는 A씨를 집에서 쫓아내 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내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B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길거리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매체에 “(A씨가) 너무 평온한 얼굴로 (B씨를) 그냥 막 내리쳤다”며 “그게 더 무서웠다. 악에 받쳐서 이런 게 아니라”고 말했다.
문제는 A씨의 난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한 달 전 B씨의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 경찰 조사가 미뤄진 상황에서 B씨를 살해한 것이다.
앞서 경찰이 A씨의 추가 범행을 우려해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B씨는 사건 당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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