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野 "하청노동자 위한 것"

이준우 기자 2022. 10. 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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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법안' 국감 공방
앞서 위헌소지 밝혔던 고용장관 "법률 한두개 고쳐서 될 일 아냐"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국민의 힘)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27/뉴스1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저지른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교섭 대상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안 만난다’고 했다”며 “노란봉투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변혁을 일으킨 홍길동 같은 ‘홍길동법’”이라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하청이 원청을 직접 상대했다면 파업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과 경영계 인사들은 반대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 선의로 포장된 포퓰리즘법”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외국인 투자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은) 법률 한두 개를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재산권·평등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앞서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란봉투법’ 외에도 MBC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거론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MBC는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 기자를 (정권이 바뀐 뒤) 보도국 밖으로 내쫓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고용부는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KBS와 관련해선 이른바 ‘박태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박태서 전 국장은 2017년 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간부들을 거명하며 ‘KBS 경영권이 바뀌면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며 “2018년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국장·부장급 43명 가운데 42명 보직이 박탈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8월 3일 고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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