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사망, 원청의 2배"..중대재해법에도 '죽음의 외주화' 여전
[앵커]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경영 책임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을 더 챙기자는 취지입니다.
그럼 현장 상황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KBS가 법이 시행된 뒤 사망 사고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 그러니까 주로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계가 멈춰선 건설 현장에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며 사망 사고가 난 전력구 공사 현장입니다.
당시 숨진 노동자는 하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크레인으로 들었을 때 (철제 구조물이) 고정이 잘 안돼 떨어져서..."]
고용노동부가 곧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나섰고, 이 사고는, 법 시행 이후 '155번째' 사건이 됐습니다.
KBS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고 내역을 입수해봤더니, 이 법이 적용된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모두 1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소속이 107명으로, 전체 65%였습니다.
사고는 '원청' 현장에서 나지만, 사망은 '하청' 노동자가 2배 가까이 많은 현실, 중대재해법 이후에도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는 여전하다는 방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법을 적용해 조사한 사건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 13.5%로, 같은 기간, 산업안전법을 적용한 사건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 체계 전반을 보는 거잖아요. 봐야 할 서류도 많고, 변호인 측에서 내는 자료들도 엄청 많고…."]
수사 진행이 더딘 가운데, 실제 기소까지 간 사례는, 지난 2월 창원에서 발생한 노동자 16명 급성중독 사고가 유일합니다.
[진성준/국회 환경노동위 위원 : "신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대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주에게 책임을 묻기를 조금 꺼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불렸던 '양주 채석장' 사고조차, 현재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최석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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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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