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서 '기재부 제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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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 의원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 방침을 천명한 것도 아니고 입법 예고한 것도 아닌데 주무 부처가 아닌 기재부가 개정 방안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했다"며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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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 발단이었다.
진 의원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 방침을 천명한 것도 아니고 입법 예고한 것도 아닌데 주무 부처가 아닌 기재부가 개정 방안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했다"며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가 노동부에 제시한 개정 방안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CEO)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했다는데, 그 용역 내용을 실무적으로 재정리한 내용이라 보면 된다"며 "우리(노동부)가 전문 부처이니 '이 정도 있는데 괜찮을까?' 하고 기재부가 툭툭 두드려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기재부 장관의 견해인가 실무자 견해인가"라고 묻자 류 본부장은 "기재부 내 의사 경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이 거듭 문서 제출을 요구하자 류 본부장은 "기재부 차원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양산한 문서가 아니어서 흔쾌히 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 이정식 장관은 "기재부에 확인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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