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BTS 병역문제에 "맏이 진 입대 전인 12월내 입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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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12월 안에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이면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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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12월 안에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이면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란 점, BTS가 K-컬처(한국 문화)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병역) 형평성, BTS 7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성체로서의 공연 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국회의원의 고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 시기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와 8월 대중음악계와의 간담회에서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다.
현행 '병역법' 상 3주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예술요원은 병무청 지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운동선수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의 입상 성적으로 체육요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1992년생인 BTS 맏형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고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돼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년이면 입영 통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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