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면제

김범수 2022. 10. 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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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회계 규제를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가 부여되는 비상장사 기준은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 기타 비상장사에서 5000억원 이상 기타 비상장사로 조정해 범위를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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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中企 회계부담 완화 추진
비상장사는 자산 5000억원 미만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회계 규제를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중소기업에 대형 상장사와 동일한 회계 규제를 적용하면 기대효과보다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대형 비상장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비상장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종속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면 현재와 같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회계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회계지원센터가 한국거래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장기업에 준하면서 회계감사 규제가 적용되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은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가 부여되는 비상장사 기준은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 기타 비상장사에서 5000억원 이상 기타 비상장사로 조정해 범위를 축소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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