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소송 '화해권고' 확정

제주방송 신동원 2022. 10. 5.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이 지난달 15일 내린 사업자 측과 선흘2리장 간 화해권고 결정이 오늘(5)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당 화해권고 결정은 사업자 측이 소송을 철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사업자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반대대책위는 이번 권고 확정이 사실상 원고의 패소와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이 지난달 15일 내린 사업자 측과 선흘2리장 간 화해권고 결정이 오늘(5)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당 화해권고 결정은 사업자 측이 소송을 철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사업자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반대대책위는 이번 권고 확정이 사실상 원고의 패소와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