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정감사서 '음성' 틀려면 여야 간사 합의 필요?
어제(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을 트는걸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우선 당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김홍걸 의원이 외통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과 음성을 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죠.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어제) : 음성 파일을 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되면은 제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도 옛날에 영상 튼 적이 있는데 그때 여야 간사와 위원장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감에서는) 영상은 틀었을지라도 소리는 안 나왔답니다. 쭉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상당 시간 다투다 파행이 됐습니다.
[앵커]
그럼 하나씩 좀 따져보죠. 먼저 민주당은 그동안 영상을 틀 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국회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마다 다른데요.
2021년 운영위 회의 때를 보시죠.
국민의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한 동영상을 틀었고, 민주당 의원들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상임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2021년 8월 23일) :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을 이용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출처를) 분명히 표시한 자료가 아니면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입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결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영상은 틀어도 소리는 안 나왔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국회 영상회의록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2017년 행안위 국감 때를 보시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각종 지표가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박 시장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을 1분 넘게 튼 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나 관례보다는 서로 부딪히는 사안에 따라서 입장이 달랐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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