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7곳, 톨게이트 설치비 74% 부담..국토부 "용지비 국고 지원 검토"(종합)

김진 기자 2022. 10. 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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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17곳이 전체 비용의 74%를 부담해 톨게이트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행 비용부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톨게이트 설치비용을 부담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9.5%로 가장 열악한 보은군의 경우, 당진영덕선 구병산(휴)하이패스를 설치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23억원의 65%에 해당하는 15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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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국회 국토위 허영 민주당 의원
"지자체 매입 토지까지 국고 귀속..현행 규정 개정해야"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 17곳이 전체 비용의 74%를 부담해 톨게이트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행 비용부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자체 17곳이 총 2067억원의 74%에 해당하는 1532억 원을 분담해 톨게이트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톨게이트 설치비용을 부담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9.5%로 가장 열악한 보은군의 경우, 당진영덕선 구병산(휴)하이패스를 설치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23억원의 65%에 해당하는 15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10%인 함양군도 광주대구선 서함양 하이패스 설치를 위해 전체 사업비 60억원의 절반인 30억 원을 부담했다.

가장 많은 사업비를 부담한 자치단체는 이천시와 평택시로, 중부선 남이천IC와 평택제천선 평택고덕IC 설치를 위해 각각 374억, 394억원을 부담했다.

지자체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17개 톨게이트에서 도로공사가 얻은 수입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760억원에 달한다. 도로공사가 건설비용으로 부담한 것은 532억 원이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 요구로 톨게이트를 설치할 경우 일반 톨게이트는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하이패스 톨게이트는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특히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시 지자체가 토지매입을 하도록 돼 있어, 도로공사보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그 소유권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도로공사가 가져간다. 도로공사는 영업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설치 후 운영비용도 분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톨게이트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안 되거나 기존 IC간 이격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한데, 반대로 자치단체가 요구해서 설치 타당성만 확보되면 설치가 가능하다.

허 의원은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운영을 통해 설치비용을 회수했음에도 통행료 할인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비용부담 규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어렵게 비용을 부담하지만 통행료 할인은 요원하고 자치단체가 매입한 땅까지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문제"라며 "자치단체가 요구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IC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현행 비용부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용지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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