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산재 사망자 65%는 하청업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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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65%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443건으로, 이로 인해 446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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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65%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443건으로, 이로 인해 446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습니다.
443건 중 현재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35.2%인 156건으로 사망자는 165명입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65%인 107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의 '위험 외주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원청업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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