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결정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조부 언급

이신혜 기자 2022. 10. 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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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이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에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해체됐지만,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재정비해 '정진석 비대위'를 다시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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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 대표는 자필로 쓴 탄원서에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일화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부로, 이 대표는 김 선생을 언급하며 부당한 권력의 억압에 맞서는 사법 정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김병로 선생이 1952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정치범 석방에 불만을 제기한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응수했던 일화,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 “절차를 밟아 개정된 법률이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국민은 입법부의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비판한 일화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이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에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해체됐지만,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재정비해 ‘정진석 비대위’를 다시 꾸렸다. 이에 이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을 재차 법원에 냈다. 법원은 오는 6일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 이유로 6일 추가 징계 절차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당을 ‘신군부’,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표현해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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