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방.."생존권" vs "파업조장"
[앵커]
오늘(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헌법 등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이 시동을 건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거액의 소송 때문에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이 위축되고,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법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당과 함께 이 법을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에 올린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이건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겁니다…손배소 남용을 방지해서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노란봉투법이 '홍길동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게 왜 안된다는 거예요."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불법파업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임금노동자 2천만 명 중에서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많아야 220만~230만 명 될 겁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위헌논란 소지가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 이정식 장관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장의 원청-하청 이중구조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저는 노조법 2, 3, 4조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 않는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다 아니다.', 여야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노란봉투법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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