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尹 지시에 '조사·정책 분리' 조직개편

강민성 2022. 10. 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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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해외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하여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함으로써 법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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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선진화 추진단 출범
공정성·효율성 강화 차원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 측은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출범했다"며 "내부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도 검토하여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해외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하여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함으로써 법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한다. 사무처의 조사 담당 부서에서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 위원장·부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 위반·제재 여부를 판단하며,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판사 격인 위원장·부위원장이 검사인 사무처를 지휘·감독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심판 조직을 분리해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조사·정책 기능 분리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 내부에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심판 기능 분리에 대해선 "이미 심사관(조사)은 위원회(심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의 사건 보고 체계, 조사·심판 부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직 개편과 별도로 조사 단계 이의 제기 절차·상황 회의 신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건처리 기준 마련, 대체적 피해 구제 수단 활성화 등 법 집행 효율성 제고, 사건 기록물 보존·관리 강화, 사건처리 기간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최종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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