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장모 발로 차 죽인 사위 "술에 취해서 그랬다"

장지민 2022. 10. 5. 1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죽게 한 50대 사위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A(57)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93세의 장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매 앓는 90대 장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사위
검찰 "출혈 등 증거 충분한데도 범행 숨기기 급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죽게 한 50대 사위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A(57)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93세의 장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 받았지만 숨진 장모의 신체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혔다. 

검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왜소한 90대 노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상반신에서 골절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을 집행해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여전히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며 “지난해 장모를 집으로 모셔와 부양한 점, 현재는 죄를 뉘우치고 배우자 등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죄송하다. 술에 취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죄송하다. 집사람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4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