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매매 등 접속차단 사이트 125만개인데 심의의원은 5명 '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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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매매 등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든 접속차단 사이트가 사실상 소수 인력으로 심의·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접속차단 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된 사이트는 url 단위 기준 총 125만곳, 연평균 12만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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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심의위원 62명이 접속차단 사이트 직접 확인
회의 한 번에 2300건 심의, 점검 절차도 부재
허은아 "국민 어린아이 취급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도박·성매매 등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든 접속차단 사이트가 사실상 소수 인력으로 심의·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접속차단 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된 사이트는 url 단위 기준 총 125만곳, 연평균 12만건이 넘는다.
그러나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실무인력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심의를 결정하는 심의위원은 5명이며 이중 4명이 주2회 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5차례 열렸는데 이 기간 동안 심의된 건수는 모두 45만건이다. 즉 회의 한 번에 2300여건을 심의한 셈이다.
또 해당 소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조치 여부가 변경된 건수는 45만건 중 10건에 불과했다. 2020년 7건, 2021년 2건, 올해 8월까지는 1건으로 집계됐으나 사실상 실무 인력들이 사이트 차단 등을 결정한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방심위 내부에는 심의 결과를 점검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회의록은 주로 안건 번호 위주며 일부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져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허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필요한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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