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올해도 미얀마 군정 지도자 정상회의서 배제

김범수 2022. 10. 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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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를 정상회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군부 쿠데타 이후 불거진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이 합의한 5개항을 미얀마 군정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세안은 지난해 4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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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 캄보디아 "평화 합의 이행과 연계해 결정"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를 정상회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5일 AFP통신에 따르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외교부는 다음달 열리는 정상회의에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군부 인사가 아닌 비정치적 인물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미얀마 군정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군부 쿠데타 이후 불거진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이 합의한 5개항을 미얀마 군정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세안은 지난해 10월 26∼28일 열린 정상회의에도 같은 이유로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참석을 불허한 바 있다.

아세안은 지난해 4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된 합의문은 ▲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군정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3일에는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표 제야 또(41) 전 의원과 민주화운동가 초 민 유(53) 등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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