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원 다 받겠나"..고용부 국감장 선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

이정현 기자 2022. 10. 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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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식은땀을 흘렸다.

박 사장은 현재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에 불씨를 당긴 당사자로, 지난 사내하청 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해 하청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박 대표이사를 증인대로 세워 사측이 추산한 470억원의 손배 소송 금액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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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朴 "주주·채권자 의사결정 고려..준법경영 원칙" 이유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식은땀을 흘렸다.

박 사장은 현재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에 불씨를 당긴 당사자로, 지난 사내하청 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해 하청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이를 두고 적절성 시비가 일었고, 노조 파업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움직임이 거세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박 대표이사를 증인대로 세워 사측이 추산한 470억원의 손배 소송 금액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법원 제출)소장에는 목표 생산 시수가 229만 시수인데, 실제 시수는 154만 시수로, 이 차이에 시수당 직간접 임금 인건비와 생산경비 6만3113원을 곱해 손배액을 계산했다"면서 "그렇다면 파업 전인 2022년 5월까지 항상 이렇게 목표 시수대로 실제 생산이 동일하게 이뤄졌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대표이사가 "그렇다"고 답하자 "이미 보도를 통해 현재 조선업은 수주가 들어와도 숙련공이 없어 정상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확인하겠다"고 쏘아 붙였다.

파업 사태가 아니더라도 조선업 인력난 영향으로 목표 시수를 채우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으로, 사 측의 과도한 손배금액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이 돈 받을 수 있어 청구한 것이냐"고 물은 뒤 "하청노동자들은 평생 일해도 못 갚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송액 인지대만 1억6000만원으로, 대형 로펌에 지급한 착수금도 아마 억 단위일 것"이라며 "그 돈을 하청노동자들한테 줬다면 노동자들이 0.3평 철창 안에 들어갔겠느냐"고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하청 노동자들로부터 47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했나"고 적절성을 따졌다.

이에 박 사장은 "손해가 발생한 이상 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준법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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