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사용

고아름 2022. 10. 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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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월셋집을 재계약한 세입자 2명 중 1명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 1,134건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10만 269건으로 55%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19.5%입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높았는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에서 올해 2월 41%까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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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월셋집을 재계약한 세입자 2명 중 1명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서울의 전·월세 계약(72만 4,161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신규 계약은 75%, 갱신계약은 25%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 1,134건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10만 269건으로 55%에 이르렀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 중 82.7%는 임차료를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올려 재계약했고, 동결한 경우는 10.4%입니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19.5%입니다.

월별로 보면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지난해 6월 13%에서 12월 20.9%로 올랐고, 올해 7월은 23.7%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높았는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에서 올해 2월 41%까지 높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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