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동력 떨어진 금융노조, 3% 임금 인상안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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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속한 금융권 노사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 안에 잠정 합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행연합회장)은 지난 4일 대대표섭을 갖고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인 시중은행 노조가 파업에 부정적인 데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은행원들의 파업에 대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으면서 임단협이 예상보다 일찍 타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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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구안 대부분 장기 협의안으로 미뤄져
시중은행이 속한 금융권 노사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 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에 돌입한지 6개월 만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행연합회장)은 지난 4일 대대표섭을 갖고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 노사는 올해 임금(총액임금) 인상률 3.0%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3% 인상은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이다.
금융노조가 요구해온 영업점 폐쇄 중단과 관련해선 ‘영업점 폐쇄 전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을 함의문에 담았다.
금융 노사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 36시간(4.5일제) 근무제와 영업시간 운영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연장도 기존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키로 했다. 금융노조의 임단협 요구안 대부분이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16일 총파업이 시중은행들의 저조한 참여로 사실상 실패하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인 시중은행 노조가 파업에 부정적인 데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은행원들의 파업에 대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으면서 임단협이 예상보다 일찍 타결됐다”고 했다.
금융 노사는 이 밖에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시간 1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입학 이후 3개월 중 2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금융 노사는 이달 중순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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