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비 증액' 주장에..행안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박동해 기자 2022. 10. 5. 1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비용이 최초 책정된 것과 다르게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을 분석한 결과 공사비용이 당초 41억8000만원에서 수차례 걸친 계약 변경으로 122억9000만원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42억에서 123억으로 3배 늘어" 지적
"1·2차 나눠 123억 배정..계약 특성상 변경 잦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2022.6.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비용이 최초 책정된 것과 다르게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을 분석한 결과 공사비용이 당초 41억8000만원에서 수차례 걸친 계약 변경으로 122억9000만원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은 전 정부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나누어 편성함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공사계약을 했다"며 1·2차를 합친 최종 인테리어 공사비가 12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계약이 계속 변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입찰 전 계약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개산금액으로 계약하는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방식'을 채택했다"라며" 계약방식의 특성상 계약별 1회 이상의 변경계약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폐기물 등 관련 법에 따라 분야별로 나눠 계약했고 계약방식의 특성상 10건 이상의 변경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행안부는 "대통령 집무실 예비비 내에서 증액 없이 인테리어, 전산시스템, 이사용역 등을 집행했다"라며 "공사비용이 부풀려졌다거나 과도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