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파산은 제주항공 탓"..이상직 네탓 발언

윤난슬 2022. 10. 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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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50억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항소심 결심공판…11월25일 선고
검사 "범행 부인, 직원에 책임 전가해 죄질 무거워…징역 10년 구형"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의 파산은 제주항공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5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과 측근 A씨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항공운수업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2020년 3월 인수합병 금액을 낮추고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이 확정되자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댔다"면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전 노선과 항공기의 셧다운 지시를 비롯해 인수 전까지 직원 구조 조정, 협력 업체 폐업 등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빠뜨렸다"고 했다.

이어 "경쟁 항공사를 제거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과 '먹튀'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와 가족들은 인수 계약 파기로 파산 상태에 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을 위해 제주항공으로부터 수령한 인수계약금 110억원을 이스타항공에 지원했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주식을 헌납하는 등 전 재산을 헌납했다"면서 "저의 노력인지는 몰라도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회생 절차가 승인돼 기업이 존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세월 사심 없이 가족과 앞만 보고 달려온 동안 여러 실수를 저지른 저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달려왔던 과거를 참작해 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의 관용을 구했다.

검사는 "이상직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각 범행을 주도한 최종 기획자"라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 1월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사와 이 전 의원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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