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된다' 투자자들 속여 3억원 투자금 가로챈 일당 검거

장지민 2022. 10. 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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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상장됐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가로챈 20~30대 사기 조직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주당 500원에 매입한 바이오 관련 비상장주식이 상장이 확정됐다고 거짓 광고를 해 이들 주식을 주당 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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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 일당 중 상당 수 대학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상장주식이 상장됐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가로챈 20~30대 사기 조직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 수는 대학생이었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금융투자회사 팀장 등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상장주식을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된 일당 8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주당 500원에 매입한 바이오 관련 비상장주식이 상장이 확정됐다고 거짓 광고를 해 이들 주식을 주당 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30대 주모자 1명과 20대 초반 대학생 7명으로 구성됐고, 대학생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가담한 것으로 투자 전문성은 없었다.

사기 조직 일당이 운영한 투자업체도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인가가 없었으며 당국에 등록도 안 된 업체였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사전에 준비한 범행 대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으며, 투자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근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분석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먼저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인터넷 광고대행사에 의뢰해 비상장 주식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블로그 등에 노출하고 해당 광고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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