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금전 아냐..이자율 상한 적용 안 받아"

김태성 기자 2022. 10. 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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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대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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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약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A사는 변제 기한이 지나고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를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합의한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 수준인데 이는 당시 법정 이자율 상한인 연 24%를 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대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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