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합산과세 합리화·목록통관 확대

2022. 10. 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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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온라인으로 해외 물품 구입할 때 예상치 못하게 관세를 많이 물게 되거나 통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불편하셨죠.

앞으로 과세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통관 절차도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올해 8월까지 전체 수입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

수출에서는 75%를 차지했습니다.

녹취> 윤태식 / 관세청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세계적으로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8천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약 6조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용자에게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던 합산과세 기준이 합리화됩니다.

구매일과 상관 없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하던 문제를 개선합니다.

통관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로 통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 납부와 환급 신청도 편리해집니다.

모바일을 통해 납세와 환급 신청 모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수출 기업의 세관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이 인천과 평택, 김포 등 3곳에서 전국 34곳으로 확대됩니다.

항공 대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도 활성화합니다.

해상특송에 목록통관이 도입되지 않은 일부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합니다.

또, 부산시와 함께 해상특송 물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준섭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밖에도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하고, 경인권에 집중됐던 컨설팅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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