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이웃 강도살인' 40대 1심서 징역 27년

이건율 기자 2022. 10. 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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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 씨는 올해 4월 같은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 A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19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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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서울경제]

법원이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고,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올해 4월 같은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 A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19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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