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혁신 나선 금감원.. 원스톱 서비스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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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팀과 금융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을 개편한다.
금감원은 5일 금융규제 혁신과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인허가 신청 전 준비 사항 등을 집중 상담 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만들어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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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근본적 전환 필요"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제 도입
금감원은 5일 금융규제 혁신과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감독 혁신 로드맵을 설명하는 금융권 간담회에서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금융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과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인허가 신청 전 준비 사항 등을 집중 상담 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만들어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심사의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혁신팀도 만들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나 감독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고 적극 행정 추진, 비조치 의견서 수요 접수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인허가 예측 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 심사 항목 등을 간소화하는 등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 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으로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방침이다. 회계 감리 시 대리인의 조사 과정 기록 허용 등으로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 배정을 무작위에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 업무혁신 과제의 방점이 '분쟁 조정 기간 단축'에 찍혀 소비자와 금융사 간의 불공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제재 절차 방어권 보장이 소비자 권익 약화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재 당사자 권익 보장은 민사, 형사에서 정하고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며 사법 절차에 준하게 의견 진술이 공방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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