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사이트, 10년간 125만 곳이나 되는데.. 심의위원 5명밖에 없다

정경수 2022. 10.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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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차단 사이트를 선정하고 차단하는 심의 과정에서 실무 인력이 사실상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접속차단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실무인력은 지난 8월까지 62명이었는데, 사실상 최종 심의를 결정하는 소위 심의위원은 5명에 불과했다.

2020년에 7건, 지난해인 2021년 2건, 올해 8월까지는 1건으로 집계됐는데, 위원회 의결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실무인력들이 사이트 차단 등을 결정한 것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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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접속차단 사이트 심의 과정 지적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 필요.. 행정 편의주의적 발성" 주장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접속차단 사이트를 선정하고 차단하는 심의 과정에서 실무 인력이 사실상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심의 과정에서 의결을 하는 의원회는 총 5명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방송통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차단된 사이트는 url 단위 기준으로 총 125만 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 평균 수치로 환산하면 12만건이 넘는 수치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접속차단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실무인력은 지난 8월까지 62명이었는데, 사실상 최종 심의를 결정하는 소위 심의위원은 5명에 불과했다. 이 중 4명이 주 2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을 결정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5차례가 열렸는데, 이 기간 동안 심의된 건수는 45만건으로 집계됐다. 결국 회의 한 번에 2300여건을 심의한 수치인데, 회의를 24시간 내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에 100곳 이상을 심의한 것으로 허 의원은 확인했다.

디지털교도소의 기존 주소로 접속했을 때 뜨는 차단안내 메시지. /사진=뉴스1

최근 10년간 접속사이트 차단 현황 /사진=허은아 의원실 제공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해당 소위원회에서 실무진이 올린 조치 여부가 변경된 것은 45만건 중 단 10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에 7건, 지난해인 2021년 2건, 올해 8월까지는 1건으로 집계됐는데, 위원회 의결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실무인력들이 사이트 차단 등을 결정한 것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 내부에는 결정된 심의 결과를 점검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정부 보고도 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불법 및 유해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마저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차단 화면에 있는 경찰청 마크가 유명 무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도 방심위에 요청하는 기관 중 하나일 뿐이고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경찰은 요청했던 내용에 관한 결과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차단 대상이나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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