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 미만 기업에 외부감사 면제"

김태일 2022. 10.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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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소규모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형 상장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계규제(K-IFRS) 적용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특히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수익성이 열악한 기업들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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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中企 회계부담 경감안 발표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소규모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골자다. 경영진 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도 병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가 상장 대기업 위주로 설계, 운영돼왔다. 중소기업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적고 규모가 작아도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지침이 적용, 규제 준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형 상장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계규제(K-IFRS) 적용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특히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수익성이 열악한 기업들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회계기준 적용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기존 '모든' 종속기업에서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외감법 적용 대상' 종속기업으로 조정된다.

부채로 분류돼 손익 왜곡 우려가 있던 리픽싱 조건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인한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로 별도 표기한다. 거래소 상장 관리 시 이를 제외한 손익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한다. 회계지원센터는 이달 중 문을 열 예정이다.

회계·감사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에서 면제된다. 대형 비상장사 범위도 기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 의무 대상은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축소키로 했다.

외부감사 부담도 덜어준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ISA)보다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재원상 한계를 지닌 중소 회계법인에는 소규모 기업 심사 매뉴얼 제공 및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계투명성 제고도 추진한다.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고 경영진·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신고포상금도 기존 건당 평균 3000만~4000만원에서 3배가량 증액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한도 역시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되 과도한 회계비용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외감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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