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숙 여사 2018년 인도 방문, 혈세 해외여행" 공세

김세희 2022. 10. 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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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이 당시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혈세 해외 여행"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16년 만에 단독으로 이뤄진 외국 방문이었는데, 당시 청와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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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이 당시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혈세 해외 여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16년 만에 단독으로 이뤄진 외국 방문이었는데, 당시 청와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설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를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교'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인도 정부에서 초청장이 먼저 왔다고 했으나 실상은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의 '나 홀로 타지마할 관광'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정에 없던 경비를 만들기 위해 4억원의 예비비가 사흘 만에 초특급으로 투입됐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국민 혈세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니 믿기 어려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타지마할은 빠졌고, 문체부의 출장 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은 없었다"며 "이 점은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한다.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 등이 국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있으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그런데 10월에 우리 외교부가 추가로 김정숙 여사의 참석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청와대 뜻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김 여사의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다시 보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있기 힘든 일"이라고 답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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