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아들 채용한 송호대 법인 직원..교육부 감사서 적발

서한샘 기자 2022. 10.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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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에 있는 전문대 송호대학교에서 한 직원이 채용 자격 미달인 아들을 법인사무국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5일 학교법인 송호학원과 송호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중암학원과 대경대학교를 상대로 지난해 11월8~12일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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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송호대·대경대 회계부분 감사 결과 발표
대경대선 설립자·직원 국외출장 여비 부당 수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강원 횡성에 있는 전문대 송호대학교에서 한 직원이 채용 자격 미달인 아들을 법인사무국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5일 학교법인 송호학원과 송호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2월16~22일 진행됐다.

감사 결과 법인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법인사무국 신규 직원 채용에 지원한 9명에 대해 평가 없이 임의로 '적격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곧바로 구직사이트에 모집공고를 올리며 기존 모집공고에 없던 자격기준 '사무직 회계부문 1년 이상 경력'을 임의로 추가했다.

새 공고 기간 중 11명이 새로 지원했지만 A씨는 이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채용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또 본인이 단독 면접관으로 참여하며 아들을 법인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했다. A씨의 아들은 A씨가 자격기준으로 내세운 회계부문 근무경력도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교육부는 "A씨의 아들에 대해 관련 경력을 확인한 후 정관, 규정, 채용 공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실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감사에서는 송호대 B교수가 이 학교에 입학한 배우자를 대신해 온라인 수업에 대리 출석하고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B교수는 지난 2021년 3~12월 본인의 연구실에서 배우자가 수강하는 온라인 수업 16개 교과목 244회차 수업 가운데 114회를 대리 출석·수강했다. 그중에는 B교수가 개설한 교과목도 2개 포함돼 있었다.

또 고등학교 교사인 배우자가 직장 근무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자 총장 승인 없이 별도 일시에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해당 과목에서 B교수가 배우자에게 A0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B교수 배우자는 '교직원 및 가족장학' 수혜를 받아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교육부는 대리출석과 수강, 추가시험 기회 부여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B교수 배우자의 성적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기 성적을 재산출해 장학금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지급된 장학금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문대학지원과와 강원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중암학원과 대경대학교를 상대로 지난해 11월8~12일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감사 결과 대경대 직원 C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출장 종료 즉시 귀국하지 않고 22일간 해외에서 체류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여비 436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중암학원 설립자의 6촌이다.

이 법인 설립자 역시 지난 2018~2019년 사적으로 두 차례 다녀온 해외여행 경비 518만원을 교비회계 여비교통비에서 집행했다.

교육부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고발했다. 또 관련자 4명에 대해 경고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출장여비 등 954만원을 회수해 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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