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금융사 방어권 보장해준다

최근도 2022. 10.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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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업무 혁신 로드맵 발표
비합리적 규제 관행 개선
민원·분쟁 조정 속도 높여
6개월 내 절반 감축 목표
이번에도 금융감독원 개혁을 들고나왔다. 신임 금감원장이 올 때마다 시도했던 것을 의식했는지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5일 "금감원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조직 개편과 정기인사에까지 모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개혁에 본격 착수한 이 원장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민원·분쟁조정 속도부터 높여 현재 4700여 건에 달하는 생명·손해보험 분쟁 적체 건수를 내년 3월까지 2000건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여기에 인허가, 감독, 검사, 제재 등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 혁신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금감원 업무 혁신 로드맵인 '패스트(F·A·S·T)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공정(Fairness), 책임(Accountability), 지원(Support), 투명(Transparency)이라는 원칙하에 감독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은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사전에 금융회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사후적으로 금융회사의 고충을 비롯한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혁신 전담조직인 '원스톱 서비스팀'과 '금융혁신팀'을 신설한다. 원스톱 서비스팀은 금융회사와 금감원의 소통 창구다. 금융회사가 신규 사업 인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혁신팀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감독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임무를 맡는다.

소비자 구제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원·분쟁조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도 금감원의 주요 목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처리방식을 혁신해 장기간 쌓인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4700건인 분쟁 보유 건을 내년 3월까지 2000건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동일·유사 분쟁은 일괄·집중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분쟁 유형별로 전문인력을 지정·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제를 운영한다.

금융 혁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감독·제재 관련 부담도 완화한다.

우선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신속·투명한 심사로 금융사가 신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 업무와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금융사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회계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은 우선 처리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감독 관련 금융사의 업무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서를 폐지하거나 보고 주기를 완화해 감독 업무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 원장은 "그동안 제재 절차가 닫힌 방 안에서 이뤄져 소비자와 이해관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는데, 소비자들 의견이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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