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족 희소식..입항일 같다는 이유로 물던 '억울과세' 없앤다

안병준 2022. 10.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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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평소 해외 직구를 즐기는 A씨는 올 들어 난감한 경험을 했다. 다른 날 구매했지만 물류난에 배송이 지연돼 같은 날 한국에 구매 물품이 도착하면서 합산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A씨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는 다른 날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배송일에 상관없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직구족의 편의를 위해 세관에서 직접 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해외에서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본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2건 이상이 같은 날짜에 도착한 경우에는 도착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과세하면서 해외 직구족들의 불만이 높았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착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하던 기준을 삭제했다. 예를 들어 주방용품(150달러)과 완구(100달러)를 각각 다른 날에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 시 간이세율 20%를 적용받아 약 5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동일한 판매업체로부터 같은 날짜에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유지된다.

관세청은 또 구매대행 업체 등이 통관을 대행하면서 해외 직구족들이 통관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구매 물품의 통관 내역을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사 등으로부터 납부 세금을 안내받고 납부서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등 복잡한 관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세금 납부·환급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동안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불가능하고, 환급 신청도 PC 환경의 전자 통관 시스템에서만 가능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 직구족들의 문의가 많은 재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구매 빈도, 구매량 등을 통해 본인 사용이 아닌 판매 등의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재판매 시 관세법 위반에 해당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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