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장모 발로 차 살해한 50대 사위,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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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90대 장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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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90대 장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숨진 장모 신체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A씨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장모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장모를 집으로 모셔와 부양한 점, 현재는 죄를 뉘우치고 배우자 등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죄송하다. 술에 취해 지금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 죄송하고 집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상반신에 골절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숨져갔다. 살인을 하고도 사회로 쉽게 복귀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며 "적절한 형벌권을 집행해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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