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서 경무관 승진 4→3년 단축.."비경찰대 약진할 듯"

송상현 기자 2022. 10. 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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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경찰대 출신은 경찰대 출신보다 총경 승진이 늦기 때문에 총경으로 승진해도 정년 제한에 걸려 최저근무연수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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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53년만에 개정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경무관의 60.3%를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비경찰대 출신은 경찰대 출신보다 총경 승진이 늦기 때문에 총경으로 승진해도 정년 제한에 걸려 최저근무연수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경무관 인적 구성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총경으로 승진한 경찰대 출신 위주일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올해 연말 인사에서 비경찰대 출신 총경의 승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 개정은 1969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시행된 이후 5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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