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父 대질 조사중 폭행 '예고된 인재'.."동선분리·비대면 조사 필요"

김동규 기자 김예원 기자 2022. 10. 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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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대질심문 방식으로는 폭행에 '무방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방송인 박수홍이 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열매, 희망2021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0.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김예원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51)가 검찰 대질 조사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예고된 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과거에도 대질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몸싸움, 폭언 등이 반복돼 왔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질 조사시 참석자간 동선 분리, 비대면 조사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 자리에는 부친과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함께 있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씨의 부친은 박씨를 보자마자 정강이를 걷어차고, ‘흉기로 XX 버릴까보다'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씨는 '평생 가족을 먹여살린 내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옆에 앉아 진행되는 대질 신문…돌발상황에 '무방비'

통상 대질 심문은 수사를 맡은 검사가 조사실에 사람을 불러서 검사를 마주보고 참석자들이 나란히 옆에 앉은 채로 진행된다. 경찰 대질 심문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이나 경찰 모두 다 대질 심문 당사자들끼리 분리되거나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질 조사 진행 방식이 폭행, 몸싸움 등 돌발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한다.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질 심문을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조사실을 보면 상식적으로도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화장실을 오가거나 정수기 물을 마시러 갈 때 같이 이동하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변호사들도 대질 심문 때 평소보다 더 긴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붙어 앉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옆에 다른 수사관이나 변호사가 동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행동을 막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전부터 박씨가 과격한 부친의 모습에 위협을 느꼈던 만큼 이번 폭행도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조사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검찰이)분리를 시켰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급 경찰도 "경찰 대질 심문 현장에서도 폭행이 예전부터 가끔씩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상황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도 "검찰청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보안검색을 해 흉기 등이 반입되지는 않지만 주먹 등으로 행해지는 물리적인 폭력을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질심문시 분리·비대면 조사 적극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대질심문 환경이 피해자가 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동선을 분리하거나 비대면 심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질심문 관련 규정을 시행할 때 보다 구체적인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 때 식당에서 칸막이를 한 것처럼 대질조사 때도 쌍방을 분리시킬 수 있는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질조사 때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6조(대질조사시 유의사항)를 보면 경찰관은 대질심문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 및 그 시기와 방법에 주의해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위압을 받는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대검찰청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해서 해야 하고 가족 등 보호자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고,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 접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분리조치(규칙 제51조)를 하도록 돼 있다.

대검 관계자는 "박씨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조치를 다 취했지만 조사 시작 직전 돌발상황이 발생했다"며 "향후 조사 중 폭언과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규칙이 있지만 이를 시행할 때 칸막이 설치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는 식으로 가야 폭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변호사도 "간단하게 조사실 입실 시 분리조치를 하거나 개별 이동 등을 했다면 이번 폭행도 막을 수 있었다"며 "위해 등이 예상될 경우 비대면 대질신문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다면 언제든지 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에 조사 전 참석자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대질 조사를 받는데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박씨의 개인 가족사를 검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박씨가 주장하는 친형의 횡령액이 116억원으로 큰 액수인 만큼 대질 조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의 친형은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박씨 측은 형 부부가 총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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