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제특허소송 몇건 휘말렸는지..특허청은 모른다
박윤균 2022. 10. 5. 17:15
양향자 의원 "대응책 개선해야"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특허권 소송이 연간 최소 수백 건 진행되고 있지만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소송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특허청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자체적으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특허소송 현황을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를 그 이유로 제시했다.
그 대신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소송 전문 해외 유료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 간 특허소송은 116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있어 실제 소송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건수는 116건에 그쳤으나 반대로 피소 건수는 414건에 달했다. 양 의원 설명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외 기업은 주로 원천특허를 보유했지만 국내 소부장 기업은 개량특허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에 앞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의 피해는 더 누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허청은 '범죄인인도조약'과 같은 역할을 할 국가 간 특허 담당 부처 사이의 협약도 부재하다고 답변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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