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직원에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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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시 소재 A 은행 직원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10분께 60대 고객 C씨가 1천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하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올해 의정부경찰서는 관내 시중은행 지점 13곳과의 협조를 통해 3억4천680만원(22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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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시 소재 A 은행 직원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10분께 60대 고객 C씨가 1천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하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출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C씨가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것이다.
신속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C씨는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이 어렵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찰보다 먼저 피해자를 마주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의정부경찰서는 관내 시중은행 지점 13곳과의 협조를 통해 3억4천680만원(22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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