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 양형위원장 6일 경북대서 '법조윤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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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6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법조윤리 특강을 연다.
김 위원장은 국내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위원장은 '판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제로 법조인이 가져야 할 윤리와 소명의식을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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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6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법조윤리 특강을 연다.
김 위원장은 국내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위원장은 '판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제로 법조인이 가져야 할 윤리와 소명의식을 강연할 예정이다.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장차 법조직역으로 진출할 재학생을 위해 법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전문직업윤리 교육 차원에서 특강을 마련했다"며 "법 해석과 관련한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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