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승강기 중대고장..5년간 10배 가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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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중대 고장 건수가 최근 5년간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승강기 중대 고장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169건에 불과하던 승강기 중대 고장 건수가 2019년 8591건, 2020년 1만7316건, 2021년 2만3358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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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승강기종합정보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승강기 중대 고장 건수가 최근 5년간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승강기 중대 고장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169건에 불과하던 승강기 중대 고장 건수가 2019년 8591건, 2020년 1만7316건, 2021년 2만335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1만5725건의 고장이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용자가 승강기 갇히는 중대사고 역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힌 사례는 2018년 1996건, 2019년 4853건, 2020년 8722건, 2021년 1만834건에 이어 올해는 8월 기준 7132건에 달했다.
승강기 사고는 승강기 노후화 및 미수검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승강기 80만953대 가운데,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는 23만9749대로 노후 승강기는 전체 승강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검 승강기는 2019년 3만5039대, 2020년 3만9948대, 2021년 3만3706대, 2022년(올해 8월 말 기준) 2만6342대로 나타났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미수검, 불합격 승강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가 승강기 관리 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현황'은 회신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해마다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승강기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한 승강기종합정보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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