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마련하려 60대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7년

유지희 2022. 10. 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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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주거침입,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22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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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주거침입,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22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박씨는 기초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사망해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의 집에서 몰래 들어가 물건을 뒤지던 중 A씨가 들어오자 살해하고 190만원 가량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 않고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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