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받아 도박 탕진한 전직 세무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최성국 기자 2022. 10. 5.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억대 부당이익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 A씨(53)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세무공무원을 퇴직한 A씨는 사업가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체납문제 해결 등 세무 관련 조사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억대 부당이익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 A씨(53)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업가 2명으로부터 1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세무공무원을 퇴직한 A씨는 사업가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체납문제 해결 등 세무 관련 조사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